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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위보도참고자료]2019.6.28.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전수분석
관리자 2019-07-16 17:27:03 조회 962
** (주)신원라이프는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 전수 분석을 받아

지급여력비율이 100% 이상인 상조업체 총32개중

12번째에 (주)신원라이프 이름이 올려져 있으며,

2019년 6월 기준 전체 등록 상조업체는 87개사 입니다.

**지급여력비율이란??**

[지급여력비율이 100%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]


---------------------------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 자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보도참고자료]

2019년 6월 28일(금) 배포 /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/ 2019년 6월 28일(금) 10:00부터 보도 가능

담당과장: 홍정석(044-200-4827)
담당: 김효식 사무관(044-200-4829)



공정위,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지표 및 하위업체 명단 공개 추진

- 공정위, 상조업체의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-


■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(이하 상조업체)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급여력비율 등 3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.

○ 올해 회계지표 분석 대상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을 완료한 모든 상조업체(총 86개사)이며,

○ 각 회계지표는 상조업체의 단기 및 중·장기 대금 환급 능력, 영업 성과 등을 나타낸다.

○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써,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,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경영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■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,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·감독할 계획이다.



1, 개요


□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,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.

ㅇ 상조업체는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ㅇ 이번 분석은 2019년 6월 기준 전체 등록 상조업체 87개 사 가운데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사를 제외한 86개 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.

ㅇ 공개되는 회계지표는 ①지급여력비율, ②순운전자본비율, ③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개로, 종전의 4개 지표 가운데 ‘자본금’ 항목은 제외하였다.

- 지난해까지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을 유도하고자 ‘자본금’을 공개하였으나, 올해는 모든 상조업체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(15억원)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한 것이다.

ㅇ 또한, 지표 자체는 높더라도,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‘한정의견’ 또는 ‘의견거절’을 받은 상조업체는 순위에서 제외하였다.


2. 회계지표 상위 상조업체


가. 지급여력비율: (선수금+자본총계)/선수금×100

□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·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.

ㅇ 보험회사의 경우는 지급여력비율 100%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데, 상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, 지급 여력 비율 100%를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선정했다.

ㅇ 지급여력비율이 100%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.

ㅇ 분석대상 가운데 지급여력비율이 50% 미만인 업체는 11개 사이며, 이 중 5개 사는 지급여력비율이 (-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- 지급여력비율이 100% 미만인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, 내년부터는 지급여력비율이 (-)인 업체를 포함한 지표 하위 업체들을 공개하여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.

ㅇ 다만, 지급여력비율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,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□ 지급여력비율은 하늘문㈜이 1,164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지급여력비율 100% 이상인 상조업체는 총 32개로 다음과 같다.


지급여력비율 100% 이상 업체명
하늘문㈜
㈜한주라이프
㈜지우라이프상조[구.㈜신장상조]
하나글로벌라이프㈜
한양상조㈜
㈜영남글로벌
㈜바라밀굿라이프
㈜에이플러스라이프
㈜씨엔라이프
제주일출상조㈜
보람상조애니콜㈜ (구,㈜애니콜상조)

{{ ㈜신원라이프 }}

디에스라이프㈜ [구.대구상조㈜]
좋은라이프㈜
㈜천화
㈜두레문화
현대에스라이프㈜
더케이예다함상조㈜
㈜평화누리
해피애플라이프㈜ [구.㈜해피상조]
㈜아이넷라이프
㈜새부산상조
늘곁애라이프온㈜ [구.라이프온㈜]
휴먼라이프㈜
다나상조㈜
우림라이프㈜
㈜다온플랜
㈜프리드라이프 (구.현대종합상조)
㈜삼육리더스라이프 [구.㈜삼육리더스상조]
보람상조피플㈜
㈜불국토
㈜보훈라이프 [구.(주)아이원,㈜보훈라이프,한일토탈상조㈜]

수정: 2019-07-16 17:31:47